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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멕시코 방문을 한 사람들 중에 입국세를 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여행시 타블렛, 손전화기를 기본으로 가지고 가고 노트북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추가 세금을 물리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법률에 의하면 한 사람당 하나의 휴대용 컴퓨팅 디바이스 만을 소지한채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내용 타블렛과 함께 일을 하는데 쓸 노트북을 가지고 가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새로운 법률에 의거한 입국시 한 사람당 소지 가능한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카메라/비디오 카메라 2대
- 휴대폰 3대
- GPS 기기 1대
- 휴대용 컴퓨팅 기기 1대
- 비디오 게임 콘솔 1대 + 게임 5개
- 악기 2개
- 텐트 1개
- 쌍안경/망원경 1개
- 핸드툴 (전기를 이용하지 않은 공구들) 1 세트
- 낚시대 4대
- 18세 이상인 경우, 와인 6리터 & 맥주 및 양주 3 리터
문제는 세금인데, 리스트에 적힌 것 외에 추가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해서 물품 가치의 19% 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물품 가치는 심사원에 따라서 제멋대로 책정되는 것 같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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