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뭔가 좀 학술적인 이야기 해 볼까요?‘과실 책임주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 행위에 대해서만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이와 반대의 개념으로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으면 행위자가 그 손해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결과 책임주의’도 있습니다.결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행위자가 아무리 주의 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개인의 사회 활동은 항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람은 항상 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회 활동을 억제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자유로운 생산과 거래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겁니다..